2020년 부양의부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부양비(부과율)과 생계급여액은?


2020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의 부과율이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딸이 얼마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그전에 수급하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감해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수급가구원은 부모 2명으로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들 1명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매월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소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부양비를 부담을 한다면 20년 기준 얼마를 부담할까요?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최저 (B×100%)


부양의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기준기준중위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용((B×100%)은 1,757,194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이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40%)+(B×100%)이상으로 2인가구는 2,953,986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치이하이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부양비 계산



1인 부양의무자 생계비는 1,757,194원이고 소득은 230만원으로 그 차액(소득-생계비)는 542,806원입니다. 이의 10%가 부양비가 되며 금액은 54,28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의 생계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부모님 수급가능 생계급여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897,594원(2인가구 생계급여액) 에서 54,281원을 제하면 745,719원입니다. 



2020년 부양비 부과율(10%)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7. 05:30

장애등급폐지,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보장구, 응급안전, 거주시설서비스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역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등급을 기준(1~6급)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례도 변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변경된 조례가 약 2,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자체서비스 확대


일 예로 일부지자체의 서비스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1,2급만 했는데 중증장애인으로 바뀌면서 3급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로방송지원의 경우도 기존 1급에서 중증으로 바뀌면서 1,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존에는 장애등급으로만 구분해서 정부, 자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의 경우 신청인의 (가구환경, 사회활동, 인지,행동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표>장애인 종합조사 시행(2019년 7월)

맞춤형 종합조사의 경우 19년 7월부터 아래의 4항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변경

개기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종합조사를 통해서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없는 지원을 줄이고 필요있는 부분은 추가를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장 없애지는 않고 장애의 정도를 재조사시 2~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때  적용을 합니다. 즉, 종합조사로 인해서 당장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9년 7월 1일 시행된 종합조사 분야>

이러한 종합조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확대시행 장애인복지서비스


7월부터 확대가 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본인부담비와 초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보장구,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 등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종류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