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2019. 11. 18. 17:30

기초연금액 2만원~30만원?, 내 소득이 얼마일때 최고금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고 감액 후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공식을 보기만 해도 겁이 나서 계산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 소득하위 70%금액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0%~70%가 수급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의 70%의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이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2,192,000원입니다. 


만약 홀로 생활하시면서 소득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만약 100명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신다면 그중에 70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명중 소득이 낮은 1~70명까지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71번째~100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소득계층은 기초연금을 많이받는다?


소득하위 20%이하의 노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줍니다. 위 의계산으로 100명 중에 소득이 낮은 순으로  1~20번째가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위의 표에서 단독가구는 5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80,000원입니다.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0원~5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이 8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두분다 합해서 48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하위 20%초과 70%까지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소득상위란 100명을 기준으로 소득이 21번째 부터 70번째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5만원초과~137만원까지이며, 이 때 기초연금액은 2만원~235,750원까지 수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8만원~2,129,000원까지이며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2만원~48만원까지 입니다. 


기초연금액이 25만원, 30만원이 아니고 왜 2만원부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나서 왜 정부에서 2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만원만 받고나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이라는 단어에 많이 익숙해서입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액은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시 감액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내가 아무런 보험료 등 납부하지 않았어도 국가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해 줍니다.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면 고맙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65세이상 노인분들 중 소득상위 30%초과)도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한다고, 얼마나?(보러가기)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감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역전방지감액과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도 감액을 합니다. 관련글을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글)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감액한 기초연금액은(보러가기)

▶(관련글)소득이 많으면 감액? 얼마나감액할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카테고리 없음2019. 11. 18. 05:30

기초수급자 선정시 공적이전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기초수급가구의 구성과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가구로는 사회취약계층으로 구분이 되는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노인가구가 25%이고 장애인가구 19%, 한부모가구가 15%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합한 가구가 전체의 60%입니다. 



<기초수급가구의 소득수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일정소득이하여야 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가 월 평균 69만원으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가 30만원, 그리고 가장 낮은 가구가 장애인가구로 2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이러한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나왔고 선정기준액이 53만원일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53-30)만원으로 2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위의 표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재산소득으로 부동산, 동산 등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등의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각종 소득의 구분>



<이전소득의 종류>


또한 이전소득으로 각종 법률(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위에서의 각종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가구특성별지출비용이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만성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전소득일까?, 지출비용일까?


이부분에서 기준을 보지않고 생각한다면 헤깔릴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출비용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 산재보험에 따른 각종 급여등입니다. 같은 연금이지만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부가급여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수당,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소득, 장애인직업재활소득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