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환산율(100%부과, 4.17%, 면제) 조건?


기초수급가구 구성과 소득


아래의 표는 기초수급가구의 구성별 소득현황표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총괄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완전면제, 4.17%반영, 100%반영으로 구분합니다. 100%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기초수급자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자동차 조건


자동차만큼 생활의 필수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선정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보유가능한 자동차는 '비장애인인 경우는 1,600CC미만의 경우로 연식이 10년이상이 된 차량입니다. 즉, 1,600CC이상이 되거나 10년 미만이 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즉,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반테, 엑센트, SM3 등급의 10년 이상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1~3등급인 경우에는 2,000CC미만의 경우로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재산소득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표>자동차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여부




장애인분들과 기초수급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기준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도 소득 100%인정, 4.15%인정, 면제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 장애등급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 1~3급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산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구분은 1~6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표시)가 됩니다. 



㉠소득부과 면제


장애인으로 소득부과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장애 1~3급으로 배기량기준 2,000CC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입니다. 장애인 가구인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4.17%부과


이 경우는 장애 1~3급의 경우 장애 1~3급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2,500CC미만인 경우와 장애 4~6급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100%로 부과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승차정원 11~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 1톤이하입니다.


<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00%부과


100%부과가 되는 경우는 장애 1~6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500CC이상이라면 고급승용차로 구분이 되며 중고차나 신차로 그랜저, K7, 외제차종(파사트, 토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설령 중고차로 가격이 낮다하더라도 100%를 부과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 특별한 조건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며,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타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자동차는 일정기준을 초과시에 100% 재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등에 비해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준'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운전 기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수량기준 '1대' 여야 하며, '운전자 기준'은 1~3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수급권자입니다.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1,600CC이상의 자동차와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의 자동차로 1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예를들어 2,000CC그랜저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수단이 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자동차, 압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예정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생업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


생업용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1대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생업용자동차 1대만 보유시 자동차가격기준으로 환산시에는 2.85%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격의 50%를 감면하는 자동차


이 경우는 생업용자동차로 가구별로 1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가격의 50%만 적용을 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생업용레미콘차량(1억원)을 운행하고 있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50%감액이 5천만원이며, 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시 1,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월소득환산율 4.17% 적용시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7,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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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공매도2019. 11. 14. 17:30

대차잔고, 공매도잔고와 비율증가, 감소에 따른 공매도 집중종목 매수시점은?


공매도 잔고와 대차잔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가 대차잔고비율과 공매도잔고비율입니다. 대차잔고비율은 상장수식수 대비 대차잔고가 몇%나 되느냐 이고 공매도 잔고비율은 상장수식수 대비 공매도잔고가 얼마나 되냐입니다. 


<표>공매도 집중 타겟된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의 임상3상 실패?(혼용)문제로 인해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전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나쁜 소식이 있을 경우 공매도의 집중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타겟 1위나 다름없습니다. 임상 3상 성공에 FDA 승인을 앞도고 있읍니다. 기존 공매세력이 주가급등에 따라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죽어라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FDA에서 1년 이내 승인이 된다면(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주가는 다시한번 급등가능하며, 이 경우 진짜 공매도세력은 파산도 가능합니다. 꼭 그런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대차잔고비율이 높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장주식수가 1,000주인 주식이 있고 그 중에 대차잔고가 100주인 기업(A)과 500주인 기업(B)이 있을 경우 A의 대차잔고비율은 10%이고 B는 50%입니다. 즉, 상장 주식수 대비 하락방향으로 매도하는 세가 B기업이 5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하락이 크게되고 장기간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매도 잔고비율이 높은 경우?


이 경우도 상장 주식수 대비 빌려서 파는 주식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주식은 하락하게 됩니다. 공매도 잔고비율이 10%인 기업과 공매도 잔고비율이 50%인 기업이 있을 경우50%가 훨씬 주가가 손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릭스미스 공매도잔고 추이(공매도종합포털)


19년 11월까지 현재 공매도 잔고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주식의 매수는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특별한 상황(좋은 공시 등 발표)이 나온다면 주가는 급등(숏커버링)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


아래의 표는 주식대차잔고가 증가하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대차잔고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해야 할 타이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해야 할 파이밍은?(솟커버링)


아래의 표에서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대차잔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잔고비율도 감소하고 대차잔고비율도 감소합니다. 이 경우에는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계속해서 사서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주식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주식, 공매도비율이 높았던 주식이 계속 잔고가 감소할 경우 매수할 시에는 큰 수익을 낼 수 도 있습니다.  



대차잔고비율과 공매도잔고비율증 더 중요한 요소는?

대차잔고란 꼭 공매도만을 위해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지거래, 차익거래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헤지거래나 차익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가격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매도입니다. 주식가격에 영향을 더 미치는 요소라면 공매도잔고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와 공매도 잔고수량


아래의 표에서 삼성전기는 8월 9일 1,000만주에서 10월 4일 공매도 잔고수량이 876만주까지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공매도잔고 감소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표 삼성전기 주가차트>



<표>삼성전기 공매도 잔고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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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11. 14. 05:30

2020년 최저임금(시급)으로 1개월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법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미포함시)


최저임금에 있어서 시급이란 1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시급은 8,590원입니다. 일급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입니다. 주급은 1주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급금액은 343,60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월급여


아래는 주휴수당 미포함시에 월 급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해를 위해서 기록한 표로 실제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시 시급은 8,590원, 일급은 68,720원, 주급은 343,600원 월급은 174시간 기준으로 1,494,660원입니다. 174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주휴수당 포함시)


주휴수당은 5일을 일한 경우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면서 1일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급여를 계산한다면 8,590원의 1/5(20%)입니다. 따라서 시급기준 주휴급여는 1,778원입니다. 일급을 기준으로 하면 82,464원이며, 주급(1주 5일 기준)은 412,320원입니다.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795,310원입니다. 



1달기준 소정근로시간


아래의 표에서 1달기준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아래의 식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아래와 같이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기준 : 1개월(1주일 40시간, 주 5일 근무) 

㉠ 1주일 근로시간 : 1일 8시간씩 주 5일근무 = 40시간

㉡ 1주일 유급휴일 : 1일(8시간)

㉢ 1주일 유급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48시간

㉣ 1년을 주로 환산할 경우 : 365/7 = 52.14286주

㉤ 1개월당 몇주? : 52.14286주/12개월 = 4.3452주

㉥ 1개월 유급근로시간 : 48시간 × 4.3452 = 209시간


1개월중 유급근로시간 20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계산법


1개월당 위의 계산결과에 따라 4.3452주가 있습니다. 1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1개월은 4.3453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1개월당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결론) 2020년 최저시급으로 1개월간의 총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계산하게 되면 209시간×8,590원으로 1,795,310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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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11. 13. 17:30

일당직과  일용직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월급직 주휴수당 계산


일당직이란 매일 하루의 일당을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으로 지급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울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정했다 하더라도(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이 일당이 최저임금을 상회를 해야 합니다. 


일당직의 최저임금 위반여부(2020년 기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급으로 1일8시간 기준 급여는 68720원입니다. 여기에도 주휴수당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과 일급


아래의 표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시급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1,778원을 포함시 시급은 10,30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입니다. 즉, 일당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포함 일당은 82,464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관계(하루하루 계약)가 끝이 납니다. 내일 설사 해당 사업장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계속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주 6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일용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1주당 6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주휴수당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을 보면 여기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용, 야간, 연장근로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여산정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즉, 우리가 받는 급여는 1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1개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1개월 주휴시간 35시간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를 나타낸 공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글)1달 209시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3. 05:30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액(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여부?


지인의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부 근로자가 큰 소리로 사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체불때문 이었습니다. 원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생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다보니 사업이 안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임금미지급


일반 회사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약간 치외법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아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을 근로계약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으며, 알바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바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알바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로 임금협상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 시급 1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수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한번의 결근도 없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지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기록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시급 10,000원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 2,000원(시급의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최저임금 8,530원 지급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일 4일 근로시 일급은 34,360원이며, 주급은 171,8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결근하지 않고 주마다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8,590원에 대한 20%인 1,778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포함


아래와 같이 시급 1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일 4시간 근로로 일급은 40,000원이 지급이 되고 주급은 주 5일 근로로 2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했을까요?, 결론은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욉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 시급에 대한 20%가 주휴수당으로 1,778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시에 최저시급은 10,308원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시급 308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고용보험2019. 11. 12. 17:30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근무일수별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요건(예)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날짜별로 임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에 5일을 일한 경우 1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재충전을 할 경우 돈이 급한 근로자는 쉬지 않고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수급조건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주일간 총 15시간 일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 일을 한다면 총 1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금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1번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첫번째 조건을 만족했어도 두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IP>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 휴무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지급 산정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일 몇시간 일하고 1주일에 몇일일하고, 임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근로계약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주 5일,2시간


1주5일, 2시간 근무의 경우 1주일 만근시 총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 수급조건 1번째를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주,5일,3시간


이 경우에 1주일 개근을 했다면 총 1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번째 조건과 2번째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 


㉢5일,5시간, 1일 결근


이 경우 총 1주 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1번조건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건인 개근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 8시간


경우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수는 16시간으로 1번의 조건, 2일 출근으로 2번의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수급가능합니다.


TIP>3번째 계속근로의 경우란?


계속근로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 다음주에도 출근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바를 끝내는 마지막주는 그 다음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수급할 수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주식,펀드/공매도2019. 11. 12. 05:30

공매도 역기능, 순기능?, 공매도와 대처거래를 통한 수익과 손실 발생예


공매도를 개인들은 극히 꺼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가 이루어질때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자금력(주식보유수)이 크기 때문에 무차별 폭격을 하게 되면 급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공매도란 현재와 같은 주식급락과 같은 역기능 외에 순기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의 버블을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즉, 기업가치가 별로 없는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서 과도하게 상승(버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수익내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주식대여자, 차입자)



대차거래, 공매도로 인한 수익,손실예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경쟁업체들로 인해 제품가격 내려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B는 A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 입니다. 여기에서 C가 등장합니다. C는 주식이 없어서 빌려서 투자하고 싶습니다. 다만 빌릴 때 2% 의 수수료를 A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A는 주식이 오르지도 않고 해서 이자라도 받을 겸 해서 C에게 일정 금리를 받고 주식을 대여를 해 줍니다. 상환조건은 C가 빌려간 주식 수량만큼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공매도로 인한 수익>


예를 들어 주식을 1,000주를 빌렸다고 하면 1,000주를 20,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총금액 2,000만원) 



나중에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10,000이 되었습니다. 주식을 매도한 C는 A기업의 주식을 되샀습니다. 팔때는 20,000원에 팔았으나 살때는 10,000원이었으므로 1,000만원으로 1,000주를 샀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C는 1,000만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서 2%의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4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도 96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공매도로 인한 손실>


위와 같이 손실을 볼수도 있습니다. 20,000원에 팔았던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30,000원으로 올라서 더이상 오르면 손실이 커질 것 같아서 30,000원에 공매도세력이 매도를 했다면 공매도로 인한 손실은 역시 1,000만원이 됩니다. 



주식대여자, 차입자는?


위의 예에서 주식대여자는 B가 됩니다. 주식 차입자는 C가 됩니다. B가 주식을 C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대차거래라 합니다. C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공매도라 합니다. 현재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는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입니다. 주식을 빌리는 차입자는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외국법인 등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